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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본점을 두고 일반 음식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2015. 7. 1. 입사하여 2016. 1.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내 D 레스토랑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경부터 퇴사 일인 2016. 10. 21.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H 내 D 레스토랑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레스토랑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F 등으로부터 D 레스토랑 운영 관련된 현금 매출액을 정산 받아 지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1 회씩 피해 자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F 내 D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금 18,235,760원을 피해 자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8,476,36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인 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9. 경 피해자의 본사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I, J, K, L, M를 레스토랑 주방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니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등을 위 레스토랑의 주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9. 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 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I의 급여 명목으로 1,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