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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67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8. 10.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번호 세목 성립일 확정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1 법인세 2013.12.31 2014.05.01 1,066,637,580 712,041,240 354,596,340 2 부가가치세 2013.06.30 2014.04.08 6,524,620 4,355,810 2,168,810 계 1,073,162,200 716,397,050 356,765,150

나. B은 2016. 8. 18. 피고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8. 22.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57466호로, 2016. 9. 21.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제17464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래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중 본세만 놓고 보더라도 716,397,05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