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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62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5:46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 만 42세, 여)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보리쌀 (9,990 원)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계산대에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