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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27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9.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경 도축업, 축산물 가공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냉동탑차에 도축물 또는 기계장비 등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5.경부터 2016. 9. 10.까지 냉동탑차(차량번호 B : E-마이티 3.5t, C : 마이티2 3.5t. 이하 ‘이 사건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시간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까지). 피고는 2016. 9. 10. 위 C 냉동탑차를 운전하다고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등을 받으면서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2017. 2.경 원고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원고 회사의 도축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의 운전부주의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10차례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중 2014. 8. 7.자 사고는 소주 1병을 마시고 3시간가량 차안에서 잠을 자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전복시킨 사고이고, 2016. 9. 9.과 2016. 9. 10. 이틀 연속하여 낸 사고로 위 C 차량(신차 등록일 2002. 5. 16.)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 폐차할 정도의 손상을 입어 2015. 10. 5.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7. 2. 1.자로 피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2017. 6. 21.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화해합의금으로 6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어 2017. 6. 30. 원고와 임금체불액에 관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