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5:30 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하마 마을 부근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남산동 방면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도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남산동 방면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일방 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자전거와 커브길에서 갑자기 마주쳐 피해자가 놀라며 이를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