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아는 사람 소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2:05 경 인천 남동구 D, 2 층 'E' 술집 내에서 일행인 F 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위 술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좌측 전 완부 타박 증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5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 02: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넘어뜨려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천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 문짝을 1회 걷어차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약 2~3 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1. 검찰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보고)
1. 내사보고,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 명 의율 변경) 『2018 고합 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 정도 확인, 순찰자 피해 정도 확인)(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