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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0 2019고단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1:15경 경기 이천시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금융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