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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0066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B 전 2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남부 C에 거주하는 D(D,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경기도 광주군 E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F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3. 18. 청구취지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 9. 14. 분할 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선대 G(G, 이하 원고의 선대 G이라고 한다)은 1913. 8. 18.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으로서 단독 상속인인 원고의 부 H은 1971. 9. 28. 사망하였으며, 그에 따라 장남인 원고가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명의인은 원고의 선대 G과 동일인이고, 원고는 상속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