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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0.30.선고 2018드단9773 판결

재산분할

사건

2018드단9773 재산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9 . 25 .

판결선고

2019 . 10 . 30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금 7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4 . 2 . 17 .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 . 11 . 24 . 협의이혼하였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 라 한다 . ) 를 작성하였는데 ,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함께

다 . 원고는 2016 . 11 . 16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 , 채무자 겸 근저당 권설정자를 피고 , 채권최고액 70 , 000 ,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라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 위 경매절차에서 45 , 680 , 117원을 배당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70 , 000 ,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근저 당권설정등기도 마쳤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 , 000 ,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 ②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잦은 음주로 가정에 소홀히 하고 ,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 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 므로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 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3 . 12 . 28 .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고 ,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와 같은 유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위자 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