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네거리 교차로를 백사벌네거리 방향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노원지구대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평네거리 방향에서 백사벌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