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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강제 추행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등본 및 신상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규 제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로 인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잊어버리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어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을 치료한 국제 성모병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였는바, 그 결과 당시 피고인에게 기억력 장애 및 치매를 의심할 만한 임상적인 양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회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