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덕동에 있는 중덕 저수지 진입로 부근 도로를 사벌면 소재지 쪽에서 상주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72 세) 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45,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