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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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면으로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었다가 2011. 2. 1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1. 7. 6. 피고에게 분양신청철회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향후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될 경우에 청산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분양신청철회서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되어야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는 2014. 6. 3.경 비로소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청산금(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에 피고와 보상협의 없이 2차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2차 재결신청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