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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316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피해액금이 5억 2,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현금인출행위 역시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에 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범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