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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3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변제기 이전인 2003. 10. 16.부터 2005.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