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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06. 선고 2011누15857 판결

금지금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826 (2011.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18 (2010.12.21)

제목

금지금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금지금의 일련의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158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귀금속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1826 판결

변론종결

2011. 11. 4.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428,52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773,970원 및 2005년 법인세 42,261,050원, 2006년 법인세 28,589,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 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