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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7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994년 출생한 아들과 1999년 출생한 딸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5년경부터 피고와 함께 마트 등을 다니거나 피고의 집에 가서 피고와 단둘이 있으면서 술을 마시는 등 하였다.

다. C은 휴대폰의 대문사진을 피고의 사진으로 하여 두었고, 원고는 2017년 여름경 위 사진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사진이 C의 휴대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며칠 되지 않아 피고의 집에 갔다가 피고의 집에서 C과 피고를 발견하고, 베개가 2개 있는 피고의 집 침대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누워있던 피고와 위 침대에서 원고의 촬영을 제지하는 C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에도 C이 피고의 집에 있을 때 찾아가거나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와 C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는 등 하였으나, 피고는 불륜이 아니라거나 원고 때문에 C이 찾아오는 것이라거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이 났었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도 C의 휴대전화에는 놀러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단독사진이 저장되어 있거나 피고는 C과 단둘이 피고의 집에 있으면서 베개가 2개 있는 침대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등 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에게 불륜사실 등을 추궁하며 다투었는데도 C과 피고는 피고의 집에서 만남을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은 연인이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