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4712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군에 입대한 후 수행한 각종 훈련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교육 훈련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이(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분리증)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① 2007. 4. 3. 여단 체육대회 태권도 시합을 준비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 ② 2009. 7. 31. 건군 61주년 기념행사 특공무술시범 사열 중 돌에 허리를 찍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 및 ③ 2009년 12월경 설한지극복훈련 위병근무 투입 중 빙판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당한 사고를 그 사고발생일로 특정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1] 제2호 2-8(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를 당하였다

거나 그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