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5. 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