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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33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83,56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