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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화 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 합산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