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기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796 | 지방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8지0796 (2009.04.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경기도 OO시 OO구 OO동 845-7번지외 1필지 대지3,212.5㎡상에공동주택 131세대(60㎡초과 94세대, 60㎡ 이하 37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건축하여2008.2.1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2.29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37세대(이하 “이 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신고가액 3,523,308,9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0,466,170원, 등록세 28,186,470원, 지방교육세 5,637,290원, 합계 104,289,930원을 면제받았다.

나.청구인은 이 건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8.2.11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8.5.13 기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104,289,93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납기내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같은 법 제150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2008.6.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71,058,080원, 등록세 28,423,230원, 지방교육세 5,684,640원, 합계 105,165,95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2월이라 함은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중 전조합장 허OO의 토지분(사업용토지 3,212.5㎡중 2,881.8분의 41.58)이 2007.1.15 부동산임의경매(2006타경 제OOOO호)로 매각되었고, 이를 낙찰받은 김OO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8.4.3 등기촉탁서를 접수하는 등 대지권확보에 문제가 있어 김OO과 합의하여 2008.4.24 청구인에게 토지를 신탁함과 동시에 보존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⑵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막기위해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김OO을 설득하여 조합명의로 신탁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⑴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의해 달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⑵ 설사, 2월 이내에 등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김OO이 대지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8.4.3 이전에 보존등기를 접수하였다면보존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72일이 경과한 2008.4.24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보존등기를 접수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보존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⑸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6.12.2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여기서 2월이라 함은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진 날을 의미하는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건축조합원중 전조합장 허OO의 토지분이 2007.1.15 임의경매되어 이를 낙찰받은 김OO의 대지권을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설득하고 합의하면서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OOOO선고, 200두OOOO판결 참조)이다.

⑷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8.2.11로서 사용승인일부터 2월을 경과한 2008.4.24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제OOOOO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2007.1.15 김OO이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이 건 쟁점주택이 아니라 이 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41.58㎡ 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우선 이 건 쟁점주택을 등기한 후 차후 토지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⑸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이내에 보존등기를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을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