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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54774 (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 오렌지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일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소송의 경과(청구취지 변경 내역) 및 심판범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다양하고,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확장, 감축, 취하와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신청이 있어,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각 청구 별로 소송의 경과(청구취지의 변경 내역) 및 당심의 심판범위를 밝힌다.

가. 원고들의 신규고객 유치 목표 강제에 따른 서비스이용요금 대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를 상대로, 원고 오렌지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원고 오렌지정보기술”이라고만 한다)는 522,867,136원, 원고 아인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인서비스”라고만 한다)는 420,478,248원, 원고 주식회사 대성케이디아이(이하 “원고 대성케이디아이”라고만 한다)는 1,037,771,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 오렌지정보기술의 92,070,502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아인서비스의 70,119,634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대성케이디아이의 77,980,681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

오렌지정보기술과 대성케이디아이는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나. 원고들의 스케줄관리업무 및 전산입력업무 전가로 인한 인건비 등 손해배상청구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필요비상환청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의 상환 피고를 상대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