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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4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7: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을 상담했던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항의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 D에게 "씨발, 내가 사과만 들으면 가겠다는데 왜 그걸 못해줘. 씨발, 이거

놔. 놓으라고, 씨발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 밀면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24. 18: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F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D, C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여기 왜 왔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업무방해의 직접 피해자인 C, D 역시 이번에 한하여 피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