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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3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 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 주 )BY 대표로서 상시 1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설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6. 7.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Z의 2015. 8. 임금 1,953,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3, 7, 9, 12 내지 15, 17, 22, 2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5,484,30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9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 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 주 )BY 대표로서 상시 1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설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A의 2016. 8. 임금 1,717,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2, 7, 9, 24, 37, 40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74,3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92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 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 주 )BY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설계 업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