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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3. 06: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자동차 금오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