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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205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35,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 임대기간을 2012. 3. 3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목적물에 관하여 경산시 D의 대지 2,000평, 건물 약 70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폐지압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도 2012. 4.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4. 8. 3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폐지압축업을 하였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등과 관련하여 C의 기존 신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명의를 변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에게 2013년 8월까지의 차임 전액과 2013년 9월 차임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C은 피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 차임을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해주었다.

마. C은 2014. 10. 1.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게 갖는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6.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8.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동산임대차계약서), 2(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차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