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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노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있고, 원심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2. 7. 7.경 고향 선배인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9만 원을 E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같은 달 8.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부근에 정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② 같은 달 11. 00:00~00: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공동화장실에서, G를 대신하여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E에게 송금해준 수고비 명목으로 E가 미리 그곳 화장실 벽에 부착된 액자 뒤에 숨겨둔 필로폰 약 0.14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③ 같은 달 17.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40만 원을 E 명의의 위 경남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위 대전역 부근에 정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