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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여성 경찰관을 희롱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당심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동종 누범, 2월 ~ 1년, 손괴,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처벌불원 / 동종 누범, 1월 ~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2월 ~ 1년 3월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