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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64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3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863,957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소외 주식회사 D(지급명령 확정,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0., 이자율 연 11.96%,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1.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2,5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변제기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8. 20. 기준 대출 잔액은 28,000,000원, 미수이자는 277,151원, 연체이자는 586,806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35,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2017. 8. 20. 기준 원리금 잔액인 28,863,957원과 그 중 원금 28,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은 피고의 대표이사 등재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 및 사용되었던 것인데, 대출계약 연장 과정에서 당시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피고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비록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