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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약 10년 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여 오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