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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1014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2. 2.자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국에 있는 C업자들 사이의 상호 친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02. 4.경까지 피고의 총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직무대행자의 선임 경위 1) D 외 4인은 2015. 5. 22. 그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E을 상대로 피고가 D의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E 외에 다른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여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E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2. 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법원 2015가합105361호) 확정시까지 E의 회장직무집행을 정지하고 E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F을 회장직무대행자(이하 ‘피고 직무대행자’라 한다

)로 선임하는 결정(이 법원 2015카합20161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 2) D 외 4인이 2015. 6. 23. 피고(대표자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15가합105361호)에서 이 법원은 2016. 1. 15. ‘E의 피고 회장으로서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2016. 10. 27. 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991호)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등 1) 피고 직무대행자는 2016. 2. 2. 원고에게 사무총장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해고처분을 구두로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 직무대행자에게 2016. 2. 3.과 같은 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담긴 해임통지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