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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3:55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한주먹이면 너도 때려 눕힐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아니다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윗 부분 자상, 좌측 눈 윗부분 안와골절상, 오른손 새끼손가락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1. 관련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