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69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 1의 나. 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을,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 고하였는데, 환 송판결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부분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제 1의 가. 죄에 관한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 1의 나. 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 이하 ‘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부분’ 이라 한다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하남시장이 2016. 8. 12. 경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철 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원상 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침 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상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