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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사업을 위한 투자금 3,6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만 원, 같은 해

2. 21.경 2,000만 원, 2013. 4. 15.경 1,300만 원, 합계 금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계약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