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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5고단2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H축산업농업협동조합(이하 ‘H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던 자이다. 가.

조합원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15. 또는 그 다음날 16:00경 대구 J에 있는 H축협 조합원 I의 축사에서 I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나오게 되었으니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조합원 K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중순 20:00경 대구 L에 있는 M시장에 있는 ‘N’ 식당에서 H축협 조합원 K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나오게 되었으니 한 표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조합원 O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26. 17:00경 대구 P에 있는 ‘Q’ 슈퍼에서 H축협조합원 O에게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조합원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구 R에 있는 H축협 조합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조합원 S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대구 T건물 공사현장에서 H축협 조합원 S에게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바. 조합원 U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이 2015. 1. 27.경 H축협 조합원 B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사실이 H축협 조합원 U에게 알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15. 2. 7. 15:40경 대구 V에 있는 U이 운영하는 ‘W’ 가게에서 U에게 "U 나를 한번 도와달라.

본인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