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9: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교를 지나는 C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어깨에 손을 대고 가슴과 허리를 스치듯 만지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팔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F,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