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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1809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84,486원과 그 중 40,135,83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10....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10. 6. 11. ‘D’을 운영하는 피고 A과 보증금액 4,000만원, 보증기한 2011. 6. 10.까지(이후 2015. 6. 5.까지 네 차례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0. 6. 1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등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12.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B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이를 담보로 제일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2015. 2. 12. 대출 원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2) 피고 A은 그 한 달 후인 2015. 3. 12.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부실(피고 B의 위 대출금 연체)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제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4. 제일은행에 대출 원리금 40,135,8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A은 위 보증기한 내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 137,930원[① 40,000,000원 × 1.4%(적용보증요율 0.9% 0.5%) × 27/365(2015. 6. 6. ~ 2015. 7. 2.) = 41,420원, ② 39,941,082원 × 1.4%(적용보증요율 0.9% 0.5%) × 63/365(2015. 7. 3. ~ 2015. 9. 3.) = 96,510원 합계 137,930원(① ②), 2015. 7. 2. 58,918원을 보증해지 하였음. 10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