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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 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의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 계좌인 국민 커 모두( 주)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031-151395 )에 15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경기 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돈을 전부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851,000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후 국민 체육진흥권 유사의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사본, 내사 착수보고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국민은행)

1. 입출금거래 내역( 국민은행)

1. 수사보고 (D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