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1:45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5길25 두산위브아파트 앞 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순경 G가 위 신고자인 택시기사 H으로부터 폭행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G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