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2회 매수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위 법원 2014노3522)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2015. 4. 27.자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997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다른 범죄로도 실형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까지는 이 사건 범행 중 메트암페타민을 2회 매수한 범행을 다투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10. 31. 판결(징역 8월, 추징)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동생이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등 투병 중에 있고 피고인이 골수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도 허리 관련 질병으로 2011. 3. 30. 지체장애(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