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6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2병을 병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