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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9 2016고정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피고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남, 34세),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턱을 1 회 밀쳐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