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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87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에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9. 4. 16. 피고에게 ‘일반판매소인 원고가 2019. 4. 11. 11:40경 평택시 C 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경유 약 254ℓ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경유를 공급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8. 원고에 대해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직접 경유를 공급한 바 없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경유를 공급하였을 뿐이며, D이 그 경유를 자기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에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 직접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덤프트럭에 주유된 경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