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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 체육관 쪽에서 소각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3 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려 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