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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1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7. 23:00경 목포시 고하대로 724 전남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 접수(no.1371, 1380)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누가 나를 음주측정 했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고 차량 운전자, 렉카 차량 운전자 등 30대 중반 남자 3명, 40대 초반의 남자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