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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6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4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2018.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란 상호로 식당(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7. 5. 5.경 피고 식당 안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숯불을 점화하던 중 가열된 부탄가스의 폭발로 당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원고에게 유리 파편 등을 맞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비대성 흉터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5. 16. E병원에서 탐색술 및 건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식당의 주인으로서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숯불을 점화하는 경우 그 가열된 열기로 인하여 부탄가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 폭발로 인하여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식당 내 상황, 피해자인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로서는 이러한 숯불점화용 부탄가스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