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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를 운영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피고인 이름의 블 로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14 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에 " 짝 퉁 기업 Geithainer ( 가이 타이 너) 전기 포트, 가습기, 청소기, 후라이팬, 정체불명 전자제품 브랜드 독일, 중국, 아니면" (C) 이라는 제목 아래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브랜드는 일산에 사시는 △△△ 님께서 만들은 거짓 브랜드이며, 독일과는( 독일 소재 페이퍼 컴퍼니도 아닌) 하등 관계가 없는 제품이며, 독일에도 이런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 " 이건 필시 정체불명의 글로벌 브랜드( ) 같다.

아마도 한국인이 외국제품 좋아한다는 특성을 이용한 브랜드 마케팅 같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2. 1. 위 게시 글 아래 추가로 " 홈페이지의 연혁을 보면, 모두 거짓말뿐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홈 니즈가 허위의 독일 브랜드를 만들어 마케팅에 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듯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3. 22.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 취하 장을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