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E’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불리한 사정 :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