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0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28.부터 2011. 11.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6,515,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2,515,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